[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정치테마주에 대해 ‘상한가 굳히기’ 수법을 이용해 16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투자자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14개 종목에 대해 ‘상한가 굳히기’ 등의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은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전업투자자 A씨는 12개의 정치테마주에 대해 거액의 자금을 이용해 대량의 상한가 매수주문을 반복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상한가를 형성•유지시켜 일반투자자가 다음날 추가상승을 기대하도록 유인한 후 실제로 그 다음날 주가가 상승하면 전일 매수했던 주식을 전량 매도해 차익을 취하는 소위 ‘상한가 굳히기’ 수법으로 시세 조종을 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수법을 사용해 A씨가 약 1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해 고발 조치를 했다.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대주주가 시세조종을 한 행위도 이번에 적발됐다.
코스닥 상장법인인 B사의 대표이사 C씨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감자 후 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을 유지시키고 청약율을 높여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전 주요주주와 공모해 10개 계좌에서 총 3251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이로 인해 대표이사 C씨를 비롯한 2명의 전 주요주주는 약 1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매매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대량의 상한가 매수주문으로 상한가를 만든 다음 상한가 잔량을 추가적으로 쌓아 놓는 소위 ‘상한가 굳히기’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되므로 투자자들은 이 방식의 매매거래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계기업의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대주주 등이 시세조종하거나 공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이 유상증자를 추진할 경우에는 자금조달 목적의 합리성, 경영진의 평판위험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투자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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