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의견수렴
2012-11-08 12:00:00 2012-11-08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201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와 이해 관계자들에게 고시내용을 열람하도록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8일 밝혔다.
 
고시대상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동호별 구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이거나 100호 이상의 상업용건물과 오피스텔 전체다.
 
이는 올해 1월 1일에 고시된 9620동 79만9710호보다 7.1% 늘어난 1만307동 82만3407호다.
 
고시가격을 열람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2013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 열람'의 팝업창을 열고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수를 입력하면 된다.
 
고시가격에 대한 의견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인터넷상에서 제출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서'양식을 내려받은 후 관할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수 있다.
 
열람과 의견제출은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며 의견에 대한 심의결과는 12월31일까지 개별통지된다.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의 실거래가격을 알수 없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시가를 알수 없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시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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