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앞으로 원룸이나 근린상가주택도 아파트처럼 발코니를 확장해 거실 또는 침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4일 국토해양부는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를 가구 수에 관계없이 모두 확장·변경해 거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12월부터 시행된 발코니 설치기준 고시에 따르면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은 모든 발코니에 대해 구조변경이 가능한 반면,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건물 당 2가구에 한해서만 발코니 확장공사가 가능했다.
단독주택의 경우 단위 평면이 다양하고, 건물주가 발코니 확장을 용적률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다세대나 연립 등 공동주택과 성격이 유사한데도 세대별 발코니 확장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어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중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 3층 이하의 건물로 보통 학생이나 직장인이 거주할 수 있는 '원룸·투룸형' 가구로 이뤄졌다.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 19세대 이하로 구성되며 흔히 상가주택과 같은 소형건물이 이에 해당된다.
다중·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임대는 가능하지만 개별 등기가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국의 다중주택 6868동, 다가구주택 50만8651동 등 총 51만5519 주택이 발코니 확장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다가구주택 등에 설치되는 발코니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도시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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