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에너지 음료가 집중력을 높여주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무분별하게 소비가 증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 1월부터 카페인 함량이 1㎖당 0.15㎎ 이상인 음료에는 총 카페인 함량, 어린이나 임산부 등 민감한 사람의 섭취를 주의하도록 하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2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미표기 대상으로 분류됐던 제품의 생산업체들은 새로 적용되는 함량과 주의문구 표시 사항에 따라 마케팅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핫식스'로 에너지 음료 1위에 있는
롯데칠성(005300)음료는 최근 표시 항목이 기재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기존에 제품 뒷면에 있던 주의 문구를 지난 8월 앞면으로 옮긴 데 이어 이달 초에는 새로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고 있다.
롯데칠성은 상반기 월 매출 20~30억원에서 하반기 40~5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미표기 제품 중 하나였던 '야(YA)'를 판매하는 삼성제약은 현재 표시 항목을 담은 라벨 디자인을 식약청에 신고한 상태다.
첫 출시 당시 '고카페인 함유'란 문구만 표기됐던
동아제약(000640)의 '에너젠'은 지난해 캔에서 병으로 제품을 리뉴얼하며 표시 항목을 갖췄다.
반면 업계 2위 제품인 '레드불'을 판매하는
동서(026960)식품은 이번 식약청의 방침에 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함량과 주의 문구 표시 등 제품 관련 사항은 국내에서 수입을 맡고 있는 레드불 코리아의 소관이란 입장이다.
레드불 코리아는 이달초 해당 항목을 적용한 제품을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완료후 선적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현지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형식으로 식약청의 표시 사항을 적용하지 않으면 통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최근 출시된 웅진식품의 '락스타'는 제품 전면에 용량과 열량, '고카페인 함유'란 문구만 표시돼 있다.
웅진식품 관계자는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표기 사항에 관해서는 아직 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녹색식품연구소는 지난달 20일 에너지 음료 제조 및 수입사와 간담회를 열어 제품 조사분석 결과를 공유하면서 롯데칠성, 삼성제약, 동서식품 등에 카페인 함량을 표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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