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해외에서 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 후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치료제가 국내에서 화장품으로 수입돼 처방전 없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보건당국의 의약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이 지난 8일 화장품으로 국내에 수입된 ‘엑스클레어 크림’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당국의 허술한 관리 체계를 지적했다.
‘엑스클레어 크림’은 미국에서 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 후 사용되는 피부염 치료제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엑스클레어 크림’을 병원 주변 의료기기상이나 소매점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다.
화장품의 경우 제조, 판매업자가 해당업종 등록을 하면 품목별로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제조(수입)한 화장품의 유통,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약품을 화장품으로 수입할 경우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학영 의원은 “법률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일반약, 전문약 등으로 제품을 분류하는 것은 그 위험성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해 화장품으로 수입,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