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5일 단풍여행, 수학여행 등 장거리 여행으로 인한 올바른 멀미약 사용법을 당부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알약 및 마시는 약의 경우 멀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승차하기 30분 내지 1시간 전에 미리 복용해야 한다. 추가로 복용해야 하는 경우는 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한다.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진정제 등을 복용중인 사람은 멀미약 사용을 자제해야 하고, 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멀미약을 먹이지 않는다.
껌은 승차 전에 미리 사용하기 보다는 멀미로 인한 불쾌감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씹는 것이 좋으며, 10~15분가량 씹다가 일반 껌처럼 버리면 된다.
패취제는 양쪽 귀에 붙일 경우 용량과다로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한쪽 귀 뒤에 반드시 1매만 붙이도록 하고 이동이 끝나면 떼어내야 한다.
특히 만 8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을 금지하고 만 8세 이상의 어린이일 경우 전문가와 상의한 후 반드시 어린이용 패취제를 사용해야 한다.
어린이 ‘키미테’의 경우 올해 의약품 재분류 결과 지난 8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바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 대사질환자, 간질환자는 중추신경계 작용이 증강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패취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녹내장, 배뇨장애, 전립선비대증이 있는 사람이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압이 높아지거나, 배뇨장애 증세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멀미약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식약청 관계자는 “미리 적절한 의약품을 사용해 멀미에 의한 증상을 예방하고, 시각정보 차단을 위해 잠을 자거나 먼 산을 보는 것도 멀미 증상을 감소시키는 데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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