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영업손익 산정기준 명확해진다
2012-10-17 16:19:05 2012-10-17 16:20:37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지난해 도입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영업이익 산정기준이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개정된다. 그 동안 K-IFRS의 영업이익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제 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영업손익 산정 관련 K-IFRS를 개정키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K-IFRS에서는 표준화된 영업손익 산정기준이 없어 영업손익의 기업간 비교가능성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부실기업들이 연속적인 영업손실에 따른 퇴출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해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우선 금융위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K-IFRS에서도 수익(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해 영업손익을 산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는 유형자산처분손익, 채무면제이익 등은 영업손익 산정시 제외되게 된다.
 
다만 금융회사와 같이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또 현행 K-IFRS에서는 영업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지 않는 경우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영업손익을 반드시 본문에 표시하도록 했다.
 
그 밖에 기업의 영업성과를 반영하는 그 밖의 수익•비용 항목이 있는 경우 이러한 항목을 추가해 기업이 자체 분류한 영업이익을 ‘조정영업손익’ 등의 명칭을 사용해 관련 금액과 상세내역을 주석으로 자율공시하도록 했다.
 
개정 기준서는 오는 12월3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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