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파문을 일으켰던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부담' 발언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16일 열린 서울고검·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기호 무소속 의원은 "논란이 된 최 지검장의 발언과 같이, '미래개발 이익을 감안해 사저 쪽 땅값을 낮추고 경호동 쪽 땅값을 올린 것'은 이시형씨가 이익을 취해 국가예산에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배임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지검장의 발언만 보더라도 내곡동 사저 수사에 대해 대통령의 눈치를 본
수사이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추락한 정치검찰의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지검장은 "기자들이 당시 제 발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보도가 나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내곡동 수사와 관련해 15분여 동안 불기소 사유를 설명했는데, 이야기가 끝난 이후 앞자리에 앉은 기자가 '대통령 일가를 봐주기 위해 불기소했다는건가'라고 물었다. 15분 동안이나 시간을 들여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 더 이상 그 부분에 관해 이야기 하기 싫었고, '더 설명해도 소용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기자의 질문에 한 단어로 답변했는데 어떤 표현을 썼는지 용어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의원이 "그럼, 발언을 왜곡해 보도한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하거나, 해당 기자들을 고소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묻자, 최 지검장은 "그럴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또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씨가 내곡동 사저 특검 출범 당일 해외로 출국한 것은 '특검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이광범 특검이 뒤통수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 지검장에게 "2007년 실소유주 논란이 있었던 도곡동 땅의 매매대금 17억원이 이상은씨가 대표로 있는 다스에 유상증자됐고, 이시형씨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대금 중 6억원을 이상은씨에게 현금으로 빌렸다"며, "현금 6억원에 대한 계좌추적 등 자금출처를 조사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 지검장은 "현금으로 받은 것은 맞다. 특검 중인 수사 내용에 대해 다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내곡동 사건관 관련해 청와대나 검찰총장 혹은 중앙지검장 등이 (의사결정에)전혀 관여하지 않았는가"라며 (수사 결과를 지휘층과)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는가, 아니면 수사 담당자가 직접 결정하는 지 등을 집중 질의했다.
최원식 의원은 "현 정부가 들어선 이래 검찰의 독립성이 후퇴를 넘어 권력에 굴종하고 있다"며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고, 검찰이 죽으면 나라도 죽는다. 부
디 검찰은 스스로의 잘못을 늬우치고 국민에게 돌아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최 지검장의 발언은 의혹만 더 키우고 당시 검찰 수사
를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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