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통계청의 무기계약직이 전체 정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기계약직은 상시·지속적인 근로자임에도, 중앙행정기관은 무기계약직의 임금이 일회성 사업비로 책정,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처우개선이 어렵다.
게다가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임금은 제자리 걸음 수준이며 승진도 힘든 실정이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설훈(민주통합당)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 정원 2225명 중 무기계약직은 685명으로 전체의 3분이 1에 달한다.
여기에 비정규직 수 667명을 더하면 올해 현재 통계청의 실질적인 불안정고용 노동자는 1352명으로 정원대비 60.8%를 차지, 절반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앞서 정부는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노동자 22만1000여명 중 6만3000명의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일하는 무기계약직은 겉으로는 정규직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정작 고용안정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통계청의 무기계약직 통계조사원들은 동일한 현장조사를 하면서도 급여는 공무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또 호봉제로 임금을 받는 정규직 공무원과 달리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같은 일급제로, 임금에 장기근속년수(호봉)가 반영되지 않는다. 5년을 일하든 15년을 일하든 월급은 그대로라는 의미다.
아울러 통계청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서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만 1년에 2차례 근무성적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계약해지,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해고도 가능하다.
일반적 계약해지사유 이 외에도 "업무량의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불안정고용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설 의원은 "통계청의 무기계약근로자들은 현장조사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무기계약직 통계조사원들은 비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정규직 통계공무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통계청은 사업비를 빼내서 등산 모자 살 돈은 있고, 무기계약직 수당 줄 돈은 없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도 정규직 공무원만큼의 추가수당을 보장해주는 등 임금체계를 정규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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