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자. 앞서 갤러시S3 대란이란 말씀 먼저 드렸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고 현재 이동통신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기자 : 네. 지난달 초 100만원에 육박하던 갤럭시S3 단말기 가격이 17만원대로 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앞서 더 비싼 값에 단말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렸고, 이후 다시 원래 값으로 오르자 구입을 미처 못한 소비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사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번호이동이 이뤄지면서 통신사들의 시스템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두고 '갤럭시S3 대란'이라는 용어가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통신사들이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늘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통신사들은 저마다 경쟁사에서 먼저 보조금을 풀면서 경쟁이 촉발된다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과열된 보조금 전쟁으로 이통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높아졌고 이통시장은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 어제였죠. 방통위 국감 현장에서 보조금 문제로 시끄러운 모습이던데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기자 : 현재 이동통신사의 합법적인 마케팅비 가인드라인은 매출액 대비 20% 수준입니다. 보조금 상한선도 27만원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위반하더라도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외에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어제 있었던 방통위 국감에서 징역 또는 벌금형 등의 제재가 가능한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이윱니다.
방통위는 최근 발생했던 갤럭시S3 대란을 전후로 마케팅 과열 양상을 감지하고 지난달 13일부터 시장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다음달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늦어도 12월 중에는 부당 보조금 지급행위와 관련한 징계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이통사에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 방통위 처분을 지켜봐야겠군요. 오늘 법원에서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제조사와 통신사에 휴대폰 보조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참여연대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 3사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들이 이동통신 단말기를 부풀려 책정해 놓고 고액의 보조금을 적용해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등을 이유로 이들 6개 기업에 대해 모두 45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는데요.
참여연대 측은 공정위 조치는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제재를 가한 것일 뿐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 조치는 아니라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 네. 이동통신시장의 보조금 문제는 고질병이라고 할 만큼 오래동안 지적된 문젠데요. 앞으로 보조금 정책의 향방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 문제는 이동통신시장의 태동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11, 016, 017, 018, 019 등 5개 사업자가 경쟁을 벌이던 90년대 중후반부터 보조금이란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2004년부터 번호이동이 허용되고 3세대(3G) 서비스 시작, 스마트폰 보급화,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개막 등 이동통신시장이 변화와 함께 보조금도 '전면허용-완전금지-부분허용' 등으로 변화돼 왔습니다.
보조금은 이동통신사업의 육성을 위해 합법적으로 지급돼 왔지만 이동통신시장이 포화되면서 이통사간 뺏고 뺏기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때문에 과열양상을 띄고 있는데요.
보조금제도 폐지, 제재방안 마련 등 다양한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먼저 투명한 유통시장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유통시장의 투명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좀 더 다양한 단말기 유통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규제당국과 업계의 다양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