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중소기업의 경영상 피해를 우려해 대기업의 진출을 고려해 달라고 신청하는 사업조정신청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홈플러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지식경제위원회)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홈플러스의 사업조정건수는 총 176건으로 전체 기업형 슈퍼마켓(SSM)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조정건수는 392건으로 홈플러스 다음으로는 롯데수퍼(92건), GS수퍼(56건), ㈜에브리데이리테일(30건) 순이었다. 홈플러스는 당사자간 조정이 많았고, 롯데수퍼의 경우 신청 대비 반려가 유난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법'에 근거해 정부가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대기업의 사업인수·개시·확장을 유예하거나 사업을 축소해 대·중소기업간 자율합의를 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제도다.
대형마트와 SSM, 서점 등에 대한 사업조정이 내려진 523건 중 자율조정이 350건, 반려된 것은 88건으로 나타났다. 조정권고의 경우 총 9건으로 대형마트는 한 건도 없었고, SSM이 5건, 서점 등 기타가 4건으로 나타났다.
SSM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신청 대비 자율조정된 것이 279건(71.2%)로 가장 많았고 반려된 것이 65건, 조정권고된 것이 5건이었다. 특히 2011년 이후에 사업조정심의회의 권고가 내려진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박완주 의원은 "사업조정제도에서 자율조정이 주된 중재방안으로 자리잡고 있었다"며 "사업조정 기간 중 자율조정 실패, 사업조정 권고, 이행명령에 이르기까지 상당기간 소요되고 그만큼 중소기업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정지 권고를 미이행할 경우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활발해진 사업조정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오완주 민주통합당 의원실(지식경제위원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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