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경우 채무액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일호(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신용회복 신청자(신복위 기준)는 6만441건으로 이 중 약 90%인 5만4672명이 채무조정을 받았다.
이들의 조정 전 채무액은 1조8877억원이었으며 조정 후에는 채무액이 9989억원으로 절반 가량 줄었다.
◇신용회복 신청 및 조정 현황(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단위 : 건, 억)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한편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자들의 주된 채무증가 이유는 생활비 지출 증가, 실직, 사업소득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신복위에 지원을 신청한 사람 중 21.3%(중복집계)인 12만8340명은 생활비 지출이 많아져 빚이 증가했다.
실직 12만3943명(20.6%), 사업(영업)소득 감소 8만364명(13.4%), 사업실패 4만8406명(8.1%), 개인간 금전거래 4만4445명(7.4%), 근로소득 감소 4만559명(6.7%)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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