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홈쇼핑에 상품을 노출시켜주겠다'며 홈쇼핑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돈을 챙겨온 홈쇼핑 상품기획자(MD)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박근범)는 2007년 9월부터 올 7월까지 N홈쇼핑 MD로 근무하면서 사은품 선정과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 7곳으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전모씨(32)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사은품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로부터 N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사은품 선정과 납품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1억3900만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전씨가 역시 사은품 선정과 납품 편의를 도와주는 대가로 지난해 6월부터 모 업체로부터 올 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고, 또 다른 업체 두 곳으로부터 각각 1600만원과 7000만여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전씨가 자신이 건강가공팀 소속 MD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 오메가3, 홍삼제품 등 건강식품의 론칭과 방송시간대 배정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업체 3곳으로부터 각각 6200만여원, 1250만원, 9670만여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한편, 검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전씨의 비리가 있는지 조사하는 동시에 이번 비리가 전씨의 개인 비리에 그치지 않고 홈쇼핑 전반에 퍼져있는 구조적 비리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전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인 자신의 아버지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전씨의 아버지가 식약청 업무와 관련해 업체들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전씨의 아버지는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팀장으로 근무하다 최근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직위해제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홈쇼핑 업계의 구조적 비리인지, 전씨 아버지가 관계됐는지 여부에 대해 단서가 나오는대로 모두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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