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철강재 사용 건설사 첫 적발
2012-10-03 06:00:00 2012-10-03 06: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고 철강재를 사용한 건설사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10월 3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김해시는 최근 수입산 중고 H형강을 건축물 공사에 사용한 건설사를 고발 조치했다.
 
이 건설사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없는 수입산 중고 H형강 1500톤을 구입해 국공립시험기관의 품질시험검사를 받지 않고 6층 규모의 사무동 및 공장 건설에 사용하다 발각됐다.
 
지난 7월 국토해양부가 중고 철강재에 대해서도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김해시는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공사 시공자를 고발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철강협회의 부적합철강재신고센터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단속돼 처벌까지 이뤄진 첫번째 케이스로, 김해시 건설현장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최고 1000만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건기법에 따르면 H형강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국공립시험기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KS와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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