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 2010년
▲2월2일 박명기 교수 예비 후보 등록.
▲4월5일 박명기 진보진영 후보단일화 불참 선언
▲4월14일 곽노현,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확정. 이삼열 후보단일화 불참 선언
▲5월11일 이삼열 후보 사퇴.
▲5월14일 박명기, 정식 후보 등록.
▲5월19일 곽노현으로 후보단일화 합의.
▲6월12일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곽노현 당선.
◇ 2011년
▲8월26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박명기 교수와 그의 동생을 긴급체포
▲8월28일 검찰, 박명기 교수 공선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곽노현, 박명기에게 2억원 전달 사실 시인
▲8월29일 박명기,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영장 발부. 강경선 교수 체포 및 수사
▲8월30일 박명기 구속
▲9월5일 곽 교육감 첫 번째 검찰 소환 조사
▲9월9일 법원 영장실질심사, 곽 교육감 최후진술 발표
▲9월10일 법원 구속영장 발부, 곽 교육감 서울구치소 구속수감
▲9월14일 박명기 구속 기소
▲9월16일 곽노현 두 번째 소환
▲9월2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곽노현 구속 기소, 교육감 직무 정지. 강경선 불구속 기소
▲9월26일 곽노현, 박명기, 강경선 첫 공판
▲10월2일 곽노현 보석신청
▲10월12일 곽노현 보석신청 기각
▲11월16일 공직선거법 '사후 매수죄'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12월29일 법원 곽 교육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12월30일 검찰,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 구형
◇ 2012년
▲1월19일 서울중앙, 곽 교육감에게 벌금형 선고. 곽 교육감 업무 복귀
▲1월27일 곽 교육감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 '사후매수죄' 부분 헌법소원 제기
▲4월17일 서울고법,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 선고,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조건부 실형으로 교육감직 유지
▲9월27일 대법원,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 확정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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