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유방암 환자들의 유방 재건수술시 보험사가 치료비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유방 재건수술 분쟁과 관련, 분쟁조정위원회가 유방암 환자들의 유방절제 후 재건수술 시 "보험사가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유방 절제후 재건은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니므로 치료보다 성형에 가깝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해왔다.
하지만 위원회는 "유방 절제 후 예상되는 우울증 및 인체 비대칭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에 필요하다면 유방 재건은 치료를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보험회사가 환자 부담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여성 암환자들의 정신적 고통 등을 배려해 약관상 성형의 의미를 현실성 있게 재해석한 최초 사례"라며 "관련 분쟁 해결은 물론 경제적 부담으로 재건술을 받지 못했던 유방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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