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내곡동 특검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률안 공포 등에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검법은 효력을 발생하게 됐으며, 특별검사 추천과 임명을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6일 국회에서 통과해 9일 정부로 이송한 내곡동사저 특검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이 대통령은 처음부터 의혹 해소 차원에서 특검수사가 필요하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했다"며 "이 문제를 둘러싼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막고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국력을 모으도록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소임이라고 판단해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는 특검 추천권을 둘러싸고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검의 법안 입법과정에서 이런 점을 반드시 유의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려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뜻을 밝혔다"며, 특검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의혹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특검법상 '특검 추천'에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헌법학자 등을 불러 논의하는 등 재의요구를 적극 검토해왔으며,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수용안 심의를 상정했으나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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