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S 로비' 윤성기 前한나라당 지도위원 혐의 부인
"돈은 받았지만 알선 대가 아니야"
2012-09-18 11:51:02 2012-09-18 11:52:2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성기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지도위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대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윤 전 위원 측 변호인은 "이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변호인은 "알선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금품의 대가성을 부인했다.
 
윤 전 위원은 2010년 3월 이 회장으로부터 "산업은행이 SLS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도와주고 SLS조선 주식회사와 그룹 계열사들과의 거래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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