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동영상'유통 방조 일당 집행유예 선고
2012-09-16 12:45:18 2012-09-16 12:46:5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하드 동영상 사이트에서 불법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것을 방조해 수익을 챙긴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병철 판사는 A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라오는 음란물을 방치하고 파일을 올리는 업로더에게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의 혐의로 박모씨(3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박씨로부터 A사이트를 인수해 박씨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김모씨(3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추징금 129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박씨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설비가 음란물 유통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방치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다만 "이들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관련 사업을 모두 그만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자신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이용자들이 음란 동영상 등 불법 파일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뒤 다운로드 요금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용자들이 음란물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이트 메인 화면을 구성했고 열람만으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이용자들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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