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최저가 아니면 1.1배 보상"..'110% 보상제 기획전'
2012-09-17 10:17:12 2012-09-17 10:18:39
[뉴스토마토 김희주기자] 소셜커머스 위메이크프라이스(위메프)가 오는 28일까지 상품 가격이 국내 최저가가 아닐 경우 차액의 1.1배를 보상해주는 ‘최저가 110% 보상제 추석선물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고객들이 안심하고 추석선물 상품을 가장 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문 MD의 철저한 가격 비교 및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최저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품만 엄선했다.
 
이에 따라 구매한 상품이 3대 오픈마켓이나 위메프를 제외한 3대 소셜커머스 업체보다 가격이 비쌀 경우 고객들은 차액의 1.1배를 위메프 포인트로 보상받을 수 있다.
 
추석선물 기획전에서 구매한 상품이 다른 온라인몰에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경우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이벤트 종료 후 최대 7일 이내 위메프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받을 수 있다.
 
110% 최저가 보상제가 적용이 되는 상품은 패션·잡화부터 식품, 리빙, 디지털 등 다양한 추석 관련 상품이다. 특히 4900원 특가로 판매되는 ‘좋은 빛 김 선물세트’는 저렴한 가격에 최저가 보상제까지 적용하고 있어, 가격에 민감한 고객들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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