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강동원 통합진보당 3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운데 부양의무자 자격기준 때문에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데도,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그동안 자식이나 사위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격에서 제외돼 극심한 생계곤란을 겪던 극빈층 노인들이 잇따라 자살하는 사건이 빈발하면서, 현행 수급대상자 자격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부양의무자가 겨우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를 갖더라도 가족을 온전히 부양할 수 있다고 보는 문제점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자식, 부모와의 관계 단절을 증명하는 '관계단절 확인서' 또는 '부양기피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 과정이 수급자로 하여금 모멸감을 안겨주는 인권침해 소지도 있으며, 어렵게 살아 위축된 빈곤층의 가족관계마저 단절시킨다"고 개정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의 부양의무제를 폐지할 경우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면서도 "생계위협 수준에 있는 극빈층에 대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이 곧 국가와 정부의 기본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국가나 정부가 당연히 행해야 할 사회빈곤층에 대한 복지의무를 부양의무자라는 이유로 가족들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며 "100만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절대 빈곤 노인층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편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수급권자 선정요건에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위임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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