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놀자" 7세 여아 성추행한 아파트 경비원 '집행유예'
1심서 선고된 '5년 간 신상정보 공개' 취소
2012-08-19 09:00:00 2012-08-19 15:31:42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7살 여아에게 입맞춤하고 음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60대 아파트 경비원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형)는 7살짜리 여자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기소된 임모씨(6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1심에서 선고된 '5년 간 신상정보 공개'의 경우 법리를 오해해 판결한 것으로 결과에 미친 위법이 있다"며 신상정보공개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상처 및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성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한 것으로 7세 아동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에 해당된다"며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당시의 정황을 비춰볼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령인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면
5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성추행했거나 성폭행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이름·사진·주소·성범죄 경력 등을 담은 신상정보를 주소지 경찰서에 등록시켜 형 집행 완료일로부터 5년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임씨는 지난 2009년 6월경 서울 서초구 A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에 사는 B양을 알게됐으며, 지난해 7월 B양 가족들이 임씨의 집 근처로 이사했다.
 
이후 임씨는 자신의 집 옥상에서 가족들과 물놀이하는 B양에게 자신의 집에서 놀자고 한 뒤 '짐볼'(커다란 고무공)에 기대다가 넘어지자 일으켜 자신의 무릎에 앉힌 다음 음부를 1차례로 만지고 입맞춤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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