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 2006년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29중 연쇄추돌사고 당시 차량 화재로 세명이 숨진 사건에서 사고를 처음 낸 운전자와 차량 추돌로 화재를 직접 일으킨 운전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사고 당시 탱크로리를 들이받아 화재를 낸 운전자 김모씨의 차량 보험사인
동부화재(005830)해상보험이 사고를 처음 낸 이모씨의 차량 보험사
LIG손해보험(002550)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이 된 화재는 선행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이씨의 과실과 전방주시의무와 안전거리 유지의무 등을 게을리 해 후행사고를 일으킨 김씨의 과실 등이 경합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행사고와 후행사고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근접해 발생한 일련의 연쇄추돌 사고들 중 일부로서, 객관적으로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다"며 "이씨와 김씨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는 2006년 10월3일 오전 7시50분쯤 서해대교 북단에서 발생한 사고로 짙은 안개가 원인이 됐다. 당시 차량 29대가 연쇄로 추돌하면서 화재 등이 발생해 모두 11명이 숨졌으며 46명이 부상당했다.
당시 이씨는 서해대교 3차로를 달리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앞에서 서행 중이던 1톤 트럭 후미를 들이받아 처음으로 추돌사고를 냈으며, 이후 뒤따라 오던 차량들이 연달아 부딪히며 아수라장이 됐다.
마지막으로 사고를 낸 김씨는 탱크로리를 추돌하면서 화재를 일으켰고 이 때문에 뒤엉킨 차량으로 갓길에 갖혀 있던 여성 두명과 운전자 1명 등 3명이 숨졌다. 김씨 역시 이 사고로 현장에서 숨졌다.
김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사고로 숨진 3명에게 모두 2억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 원인을 처음 제공한 이씨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LIG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동부화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2심 재판부는 “선행사고와 후행사고 및 화재 사이에 발생시간이나 발생장소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 관련성이 없다”며 동부화재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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