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오늘 10월말부터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에게 고객이 카드로 결제한 신용판매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가맹점은 카드사의 일방적인 가맹점수수료 인상, 수수료 신설 및 대금 지급주기 연장 등을 요구했을 때 카드사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가맹점 권익 강화를 위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약관은 가맹점에게 불리한 관행 개선, 가맹점 계약 관련 제도 개선, 신용카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가맹점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표준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가맹점대금 지급주기가 구체적이지 않아 카드사가 1~7일 이내에 카드결제 대금지급을 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도입으로 카드전표 매입일로부터 최장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부속약관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했다.
만약 카드사가 이런 조항을 어기고 대금지급을 지연했을 경우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가맹점대금 입금 지연시 지연이자(상사법정이율, 연 6%)를 지급토록 하고, 가맹점이 카드사에 대한 대금환입 지연시에도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가압류 압류명령, 철회 항변권행사 및 카드부정사용에 의한 분쟁 발생 등으로 지급보류 사유를 구체화했다. 대금지급보류 기간도 최장 10영업일로 제한했다.
반면, 매출전표 접수기한은 7일 이내에서 30일로 확대해 가맹점의 권익을 강화했다.
예정 가맹점수수료율 안내 및 가입신청 철회제도도 도입한다.
카드사는 가맹점 계약전 주요 거래조건인 가맹점수수료율 수준을가맹점 신청인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관련조항 신설했다.
또한 가맹점은 가입후 수수료율 및 대금지급주기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 제기가 가능하고,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조항도 만들었다.
새롭게 제정된 표준약관에서는 가맹점의 카드사에 대한 계약해지 요구권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카드사의 ‘약관위반, 영업이 계속 불가한 경우’ 등으로 계약해지 요구사유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일방적인 가맹점수수료 인상, 수수료 신설 및 대금 지급주기 연장 등을 계약해지 요구권 대상에 추가했다.
가맹점 계약시는 물론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가맹점수수료율 및 대금지급주기 등 가맹점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이 변경될 경우 카드사가 동 내용을 가맹점에 사전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가맹점수수료율 조정시에는 조정예정일 1개월전까지 서면 통보하고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조정, 거래정지 및 가맹점계약 해지시 5영업일전 통보토록 했다.
이밖에 신용카드 정보 유출에 따른 부정사용 피해 예방을 위해 가맹점의 카드 인증정보 보관 금지, POS단말기 보안표준 적용 등 가맹점이 정보보안 유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가맹점의 보안준수 의무 사항 미이행에 의한 정보유출로 피해 발생시 가맹점의 손실 부담을 명시했다.
또한 해외 선불카드 수납여부를 가맹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수납에 동의할 경우 관련 거래조건을 카드사가 안내하도록 명시했다.
이번에 제정된 가맹점 표준약관은 카드사의 전산시스템 개편 및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쳐 10월말까지 시행될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