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부결 '정두언 의원' 수사는 어떻게?
검찰 '유감' 표명..불구속·영장재청구 놓고 고심
2012-07-11 18:22:03 2012-07-11 18:22:55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3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5)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 하는 동시에 향후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공식 입장을 내놓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당혹스러움을 애써 감추는 모습이지만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
 
먼저 검찰은 정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는 방안을 고심중이다.
 
하지만 현재 정 의원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다,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탓에 정 의원이 검찰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회 관계자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정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유지하게 됐다"면서 "이로써 회기 중간에 정 의원을 인신 구속할 수는 없게 됐지만 수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회의 이번 회기가 끝난 뒤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헌법 44조에 따르면 회기가 끝난 뒤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발생하지 않아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는 다음달 3일까지 이어져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고, 다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입법부의 취지를 반할 수 있다는 검찰 내부 지적도 있어, 이같은 결정을 내리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17대 국회 당시 박창달 한나라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도 검찰은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박 의원을 불구속 수사했다.
 
검찰의 선택이 무엇이 됐든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구속함으로써 속도를 내던 수사는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정 의원에 대한 부결안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경로의 역순으로 법무부, 검찰을 통해 법원 영장전담판사에게 송부되며 영장전담판사가 부결안을 송부받음으로써 영장은 자동 기각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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