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전국 지자체·지방의회에 대형마트 조례 협조 요청
2012-07-02 08:25:07 2012-07-02 08:26:10
[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230곳)와 지방의회(230곳)에 대형마트 조례 개정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판결이 "절차상의 위법을 지적한 것일뿐,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명확하게 인정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 경우 신속히 법적 절차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85곳 지자체에는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삼중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지원단장은 "이번 판결의 취지가 왜곡돼 그간 우리사회가 노력해 온 상생발전, 동반성장에 역행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을 더욱 강화해 골목상권 살리기 취지가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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