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경제분석 증거를 제출기한 이후에 제출할 경우 심의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충실한 심의와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경제분석 증거제출에 관한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제분석 증거는 사업자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한 자료로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제출된다.
법위반 여부의 입증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되는 경제분석 증거는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일정기간의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에는 공정위 심사관이 법위반을 했다는 판단을 내린 후 의견서 제출기간(2~3주)이 지나고나서 피심인(기업)이 경제분석 증거를 제출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개정을 통해 의견서 제출기한 이후에 경제분석 증거를 제출할 경우, 심의를 연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경제학 비전문가를 위한 경제분석 요약서 첨부 ▲경제분석 증거의 참고인 범위 확대 ▲경제분석 증거내용의 기본원칙 합리적 개선 등의 지침을 개정했다.
김성근 공정위 경제분석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충실한 심의 및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거래 사건에서 경제분석 증거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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