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소형가전 대부분 제품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인 필립스전자(필립스)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의 할인 판매를 철저히 통제해오다 당국에 적발돼 1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필립스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리점에게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소형가전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그 이하로는 판매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과징금 15억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에 발효된 한·EU FTA로 8%의 관세가 폐지된 이후 유럽산 소형가전제품의 가격하락을 막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첫 제재다.
필립스는 네덜란드 소재 로얄 필립스 일렉트로닉스의 자회사로 국내에 소형가전, 의료기기 등을 수입·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기면도기(61.5%), 음파전동칫솔(57.1%) 등 소형가전 대부분 제품이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필립스는 지난 2010년 8월에 온라인 시장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온라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 49차례 회의를 거쳐 온라인 시장의 할인판매 통제방안과 유통채널별 가격경쟁 차단방안을 모색했다.
필립스는 지난해 5월 '필립스가 판매하는 소형가전 전제품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0%이상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가격정책을 수립하고, 각 대리점에 위반할 경우 출고정지·공급가격인상 등 불이익을 부과한다고 통지했다.
특히 저가로 판매되는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제품 포장박스에 대리점 별로 구별할 수 있는 '마킹'을 표시하는 집요함도 보였다.
또 저가 판매 제품을 자신이 직접 구매하거나 대리점으로 하여금 구매하게 한 후, 제품의 '마킹'을 확인해 어느 대리점이 판매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아울러 필립스는 지난해 3월 센소터치(전기면도기), 소닉케어(음파전동칫솔), 세코(에스프레소형 커피메이커), 도킹스피커(휴대폰 등 이동통신기기 스피커) 등 4개 제품에 대해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금지정책을 수립했다.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금지정책을 위반할 경우에도 출고정지·공급가격인상 등 각종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거래상대방 제한행위 금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5억1300만원을 부과했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최근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가격할인경쟁을 막아 결국 온·오프라인 시장 전체의 가격경쟁을 차단한 필립스전자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유통과정, 특히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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