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알뜰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지난 13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각각 41.8원·50.4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7월부터 계약을 변경하는 주유소의 경우 혼합판매를 단계적으로 계약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개선 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
지경부는 알뜰주유소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한시적인 금융 재정지원 방안을 4월부터 시행했으며, 5월말까지 운전자금 보증 23억원과 외상거래 자금 9억원 지원, 시설개선 자금 44억원을 집행했다.
알뜰주유소는 지난 14일 현재 자영 141개·도로공사 65개·농협 348개 등 총 554개가 운영 중이다. 상반기내 600곳, 연말까지는 1000곳 설립이 목표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소득세·법인세·재산세 일시 감면은 국회 일정등을 고려해 하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지역에 알뜰주유소를 확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주유소는 서울시가 추천한 3개소 중 시행 가능한 화랑대역 한 곳에 우선 추진한다.
지경부는 관계자는 "지난 13일 기준으로 알뜰주유소가 지역 평균 대비 휘발유 38.3원·경유 45.6원 저렴하며, 전국 평균 대비 각각 41.8원·50.4원 낮게 판매된다"며 "알뜰주유소가 입지한 지역의 평균가격 인상폭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게 형성되고 있어 알뜰주유소에 의한 가격 견제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7월부터 시장에서 계약을 변경하는 주유소를 시작으로 혼합판매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경부는 혼합판매 활성화를 위해 정유사·주유소와 협의 중이며, 6월 중 협의를 완료한 후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량구매계약 강요 행위를 불공정거래의 예시로 포함해 불공정거래심사행위지침 개정을 완료하기도 했다.
같은 달 혼합판매 거래기준을 변경해 향후 정유사-주유소간 계약 변경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설정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석유수입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지경부는 석대법 시행령을 개정해 7월1일 수입분부터 전자상거래용 수입제품에 대해 석유수입 부과금 리터당 16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앞으로 지경부는 시민단체와 함께 가격결정 요인가 효과를 분석하고, 국제유가의 국내기름값 반영 속도, 정부 정책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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