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분식회계를 통해 수천억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부실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1조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를 혐의로 기소된 임병석 C&그룹 회장(50)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배임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4일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회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임 회장이 지난 2006년 대한화재 비상장주식 워런트를 원가 대비 740% 가격으로 부풀려 고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74억원 가량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와 관련해 배임액 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상장회사마다 그 재무구조 등 기업현황, 향후 사업전망 등이 서로 다른데도 대한화재가 일괄적으로 주식 액면가 기준 5%로 정해 사들인 비상장회사 주식워런트 매매가액이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그 매입가격조차 실제 가액보다 평가절하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나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비상장회사의 주식워런트 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매가격을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하는지 등에 관해 충분히 심리·판단해야 한다"며 "결과에 따라서는 일부 계열사 피해액이 5억원 미만이 돼 특경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2004년 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 2척을 외국 선박회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90억여원을 빼돌려 채무상환에 쓰는 등 회삿돈 2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 회장은 또 부실계열사에 682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483억 상당의 분식회계를 통해 1700억원가량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 및 C&우방 주식 200만주의 주가를 조작해 24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임 회장은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건전한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동반 부실 사태를 불러왔고, 이로 인해 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 주요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액수가 크고 사회에 입은 피해가 적지 않지만 임 회장 개인의 이익은 크지 않은데 비해 원심형은 너무 무겁다"며 징역 7년과 벌금 200만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