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주의보 발령시 근로자 15분마다 물 마셔야"
고용부, 폭염대비 행동요령 안내 및 취약사업장 지도 강화
2012-06-07 14:41:38 2012-06-07 14:42:14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폭염주의보 발령시 근로자는 편한 복장을 갖춘 채로 작업 중 15~20분 간격으로 시원한 물이나 식염수를 마셔야 하는 등의 행동요령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7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산재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 요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6~9월 중 폭염에 취약한 고열 작업장(제철·주물업·유리가공업), 옥외사업장(조선·건설·항만하역업) 등의 행정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열 작업을 하는 사업장이 냉방·통풍 등을 위해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게 하고 적정한 휴식이 이뤄지는지, 소금·음료수를 제대로 공급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옥외 사업장은 폭염 특보가 발령될 경우 가장 무더운 시간인 오후 2시부터 5시에 쉴 수 있게 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운영을 유도키로 했다.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면 일사병·열경련 등 직접적인 건강 장해를 입게 된다.
 
정부는 사업장에서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확인해 두고, 사업장에 체온계를 비치해 근로자가 열사병 등의 증상이 있는지 자주 체크하라고 조언했다.
 
또, 건설기계의 냉각 장치를 수시로 점검하고, 과열을 막고 뜨거운 액체·고열기계·화염 등 열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막을 수 있도록 방열막을 설치하라고도 했다. 
 
문기섭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올해 예년보다 폭염이 더 빨리 왔다"며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이 잘 지켜지도록 산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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