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에 이어 6월을 불법어업 특별단속기간으로 연장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수산 자원을 남획하고 건전한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5월 한 달간 실시한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 결과, 지난해 5월 166건이던 불법 어업이 올해는 227건으로 크게 늘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예년에 비해 불법 어업 사례가 크게 늘어난 업종과 해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전개판(otter-board) 사용이 금지된 외끌이 어선의 탈부착 전개판 사용 행위 ▲조업구역 침범조업 ▲단속이 어려운 새벽시간을 이용한 2중이상 자망어업 ▲허가 이외의 어구사용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6월말까지 실시한 특별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어업 특별단속 기간을 다시 연장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