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 장해인에 창업점포 지원
근로복지공단, 전세보증금 1억원·월세 150만원 이하 지원
2012-05-29 14:03:59 2012-05-29 14:04:43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재취업이 어렵고 경제력이 부족한 산재 장해인에게 창업점포를 임차·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선발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 등급을 받고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자격증 또는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 업종으로 창업점포 지원을 희망하는 산재 장해인이다.
 
다만, 성인 전용의 유흥 및 사치 향락성 업종과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업종으로 창업 희망자, 미성년자, 만 60세 이상인 자,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은 올해 총 68만2600만원의 재원으로 95명의 산재장해인에게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150만원 이하(신청자부담)의 점포를 임차해 점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조건은 최장 6년간이며 이자는 연리 3%이다
 
공단은 지난 2000년부터 창업 점포를 위해 현재까지 총 804만12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4월말 현재 304명의 지원자가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공단양식)에 사업계획서와 소상공인지원센터 컨설팅 확인서를 붙여 창업 예정지 관할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에 6·8·10월 각 1∼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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