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다음달부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신용대출금리를 '부금잔액 내 대출금'과 '부금잔액 초과대출금'으로 나눠 차등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공제가입자가 매달 납부·적립한 부금잔액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해 5.5%의 고정금리를, 부금잔액을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신용등급별 금리를 적용해 중소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이로 인해 연평균 대출금리는 어음수표대출의 경우 7.23%에서 6.72%로, 단기운영자금의 경우 8.10%에서 7.49%로 각각 낮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제기금 대출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신용대출시 대출금리와는 별도로 1.0%를 공제해 적립하는 대손보전준비금도 부금잔액 초과대출금에 대해서만 부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중앙회는 "다음달 신규 대출부터 이번 대출금리 등 부과체계를 적용해, 이전보다 평균 1.01∼1.11%p의 금리 인하효과가 발생하고, 공제기금대출 이용 중소기업은 연간 약 23억원 정도의 자금조달비용 절감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의 상호부조로 거래처의 부도에 따른 연쇄 도산방지와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해 지난 1984년에 도입된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현재 1만3300여개의 중소기업이 가입하고 있다.
중앙회는 현재 정부출연금 및 공제부금 등으로 41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지금까지 7조6000억원을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전석봉 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신용대출금리 등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실질적인 금리인하는 최근 낮은 신용등급으로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가 금리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회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비용 경감과 경영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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