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이 24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해 불법대출을 받아 골프장 인수·건설 자금 등의 명목으로 3800억 가량을 대출받은 후 이 중 1689억5000만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두고 있다.
검찰은 또 김 회장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을 어기면서 골프장 내 연수원 부지 대금으로 미래저축은행 자금 130억원을 무단으로 쓰고 서초지점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회사 자금 225억원 상당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신용공여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골프장 인수대금 등 명목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3800억여원 규모를 대출받은 혐의로 받고 있다.
이밖에 미래저축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226억2000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법인자금 203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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