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이끌었던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종합일간지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노만경)는 16일 김 전 본부장(60)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겨레신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정치인이나 공적인물에 대한 제보나 폭로를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하지 못하게 하면 취재의 자유를 침해받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보도로 인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여지는 있지만,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쌀시장 개방은 국내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 중 하나인데, 이 보도를 접한 일반 독자들에게 외교부 고위공무원인 원고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지 못하고 이를 배반하는 행동을 한 것과 같은 인상을 부여하고 있다.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해 그 명예가 훼손된 것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이후 미국측과 별도로 쌀시장 개방 추가 협상을 약속했다'는 내용이 한겨레 신문에 보도되자 같은 해 11월 언론사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3억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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