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50㏄미만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유예기간이 오는 6월말로 끝난다.
국토해양부는 50㏄미만의 소형 이륜차에 대해 아직까지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보유자들은 6월까지 보험 가입과 신고를 마쳐줄 것을 16일 당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현재 50㏄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비율은 21만대(추정치)의 12.7% 수준인 2만6664대에 머물러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7월부터는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보험 운행 범칙금의 경우 10만원이며 1년이내 2회 이상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50㏄미만 이륜차를 사용신고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50㏄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5월 중순부터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50㏄미만 이륜차를 주로 이용하는 생계형 영세사업자나 고령자 등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보험 도입에 따른 최초 보험료 책정시, 배달용은 평균 56%, 통학 및 출·퇴근용 등 가정용은 평균 25% 할인된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의무보험 가입시 65세이상 고령자의 경우 최저 보험료는 4만5000원 수준이며, 50㏄미만 이륜차를 통학용으로 사용하는 26세 이하 대학생의 경우 최저 보험료는 14만원 수준이다.
1년 무사고 운행시 33%가 추가 할인돼 각각 2만9000원, 9만4000원 정도로 낮아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험료가 다소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안전사각지대에 있던 50㏄미만 이륜차의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시 피해보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라며 "보험사별로 보험료에 많은 차이가 나는 만큼 보험약관이나 보험료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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