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오는 7월1일부터 도시가스요금 부과기준이 부피에서 열량 단위로 바뀐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이 좀 더 저렴해질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7월부터 도시가스요금 부과기준을 기존 부피단위(m3)에서 열량단위(MJ)로 개편한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시가스열량거래제도는 열량기준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수입한 천연가스를 부피 단위로 국내 수용가에 요금을 부과해 왔다. 앞으로는 수입에서 공급까지 열량 단위로 일원화된다.
최근 세계적으로 비(非)전통가스 개발 등에 따라 천연가스의 저열량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열량을 가진 도시가스가 공급될 경우 현행 부피거래 방식으로는 정확한 요금산정이 어렵다.
지경부는 "부피 단위로 공급하기 위해 소요되는 열량조절비용을 절감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다양한 열량을 가진 천연가스와 바이오가스·나프타부생가스 등의 대체 천연가스 보급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도시가스열량거래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소비자는 현재 각 가정에 부착돼 있는 가스 계량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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