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선물 “현주엽씨 관련 판결문 받아본 뒤 검토하겠다”
2012-05-11 16:16:08 2012-05-11 16:16:29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삼성선물은 11일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현주엽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아직 판결문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판결문을 받아 본 뒤에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임병렬 부장)는 현씨가 삼성선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현씨는 삼성선물을 대상으로 당시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임의로 돈을 유치받아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현씨는 지난 2009년 삼성선물 직원이었던 이모씨의 권유로 24억4000여만원을 투자했지만 사기행각을 당해 17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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