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 민사전자소송, 전체 민사소송 중 30% 차지
2012-05-01 13:05:03 2012-05-01 13:05:3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민사전자소송이 시행 1년 만에 전체 민사소송 접수 건수의 30%를 넘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전체 민사소송 접수 건수 중 전자소송이 33.9%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1년 5월2일 처음 실시된 이후 2012년 3월31일까지 총 21만2927건이 접수됐다.
 
사건별로는 소액심판사건이 30.1%로 가장 많았으며, 단독 14.8%, 합의 11.8% 조정 25% 순이었다.
 
주요 사건으로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삼성그룹 상속 분쟁 관련 '주식인도 등 사건' 3건과 지난해 창원지법에 제기된 애플사의 ‘불법 위치추적’에 대한 5건의 손해배상 소송 사건 등이 있다.
 
삼성그룹의 상속분쟁 사건의 경우 소가 합계가 1조원을 넘어 종이소송을 제기하면 인지액만 35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전자소송을 이용함으로써 3억5000만원 상당의 인지액이 절감됐다.
 
또 애플사의 ‘불법 위치추적’에 대한 소송건은 원고 수가 2만8132명에 달하지만 파일등록메뉴를 통해 제소가 쉽게 이뤄졌고 인지대도 감경됐다.
 
현재 전국 전자소송 전담재판부는 총 311개로, 전국 359개 민사법정 중 53%에 해당하는 191개 법정이 빔프로젝터, 스크린, 실물화상기, 법정용 PC 및 노트북이 설치돼 전자법정으로 쓰이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소송 접수가 2011년 말 30%를 넘어선 이후 계속적 증가세를 보여 2012년 연말까지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2014년 하반기까지 모든 민사법정을 전자법정으로 전환하고, 2015년 1월까지 형사를 제외한 모든 재판분야에서 전자소송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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