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인 소개로 만난 선물 투자전문가에게 수십억원을 투자했다 사기를 당한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현주엽씨가 삼성선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임병렬 부장)는 11일 17억원대 투자사기를 당한 현씨가 "직원의 사기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라"며 삼성선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2009년 은퇴를 준비하던 현씨는 중·고교 및 대학 동창으로부터 소개받은 삼성선물 직원 이모씨에게 수익률이 큰 선물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24억4000여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씨는 이 돈을 선물투자로 손해을 본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나눠주는 수법 등을 통해 현씨를 속였다.
결국 투자한 돈 중 17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한 현씨는 지난해 "회사는 이씨가 고객으로부터 임의로 돈을 유치받아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며 삼성선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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