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득세신고 검증에 돌입했다.
오는 5월 31일까지인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허위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을 낮추는 등 탈세혐의가 있는 업종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575만명으로 지난해 550만명보다 25만명이 증가했다.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며,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 지난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도 이번에 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에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에 주목할 예정이다.
고금리 대출로 폭리를 취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대부업자, FTA로 관세인하 품목을 수입하고도 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농·수·축산물 및 주류수입업자, 업무경비를 허위로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한 연예인과 프로 운동선수 등이 핵심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또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유흥업소, 전관예우 등으로 고액자문료를 받고도 신고를 누락하는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 신용카드결제를 기피하는 성형외과 의사, 산후조리원, 골프연습장, 고급미용실, 동물병원 등도 국세청의 중점관리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 고소득 탈루업종에 엄정대응함과 동시에 일반 신고자의 신고편의는 최대한 배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 처음으로 스마트폰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한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영세납세자의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다운받아, 미리 안내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한 후 사전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해 클릭 한번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성실신고확인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자영업자에 한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전에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농·어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은 15억원 이상, 보건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은 수입금액이 7억5000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 신고서 제출기한이 오는 7월 2일까지로 1개월의 여유가 더 주어진다.
김진현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최대한 보장하되,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에 과세표준 누락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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