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변창훈)는 4일
삼성전자(005930) 협력업체 부도로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삼성 계열사 호텔에서 불법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투자자 전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양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 등은 삼성전자 협력업체였던 엔텍의 부도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의 객실에 침입해 납품대금 지급과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호텔 주변에 현수막과 전단지를 뿌리거나 창문을 파손하는 등 호텔 업무를 방해하고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앞서 이들은 삼성전자 협력업체에 투자한 투자자들로 해당 업체들이 도산해 투자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지자 "삼성전자가 부당하게 납품계약을 중단하고, 대금을 미지급했다"며 지난 201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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