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들, 동물진료부에 고객 연락처 기재해야
2012-05-03 14:25:19 2012-05-03 14:25:44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오는 7월부터 수의사들은 동물진료를 하고 나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때 고객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지난해 7월부터 애완동물 진료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올 2월 법령개정으로 기초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은 예외를 적용,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어서 해당 기록을 남기도록 반영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당초 애완동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이후 수의사들에게 기존 진료부와는 별도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면세용역인지 아닌지) 진료용역을 제공했는지 별도 매출대장을 기록하도록 했으나, 진료부와의 중복업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 진료부를 매출대장으로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빠지게 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자지원서비스업'도 외화획득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에 추가하도록 했다.
 
정박해 있는 외국국적 외항선의 수선, 관리나 해당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서비스용역 등이 해당된다.
 
개정안은 업계 의견수렴과 6월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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