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중고차 등 중고품 부가가치세 '마진과세방식' 적극검토"
2012-02-01 11:47:29 2012-02-01 11:47:29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인 이용섭 국회의원은 1일 열린 전국자동차 매매사업조합 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차사업자를 세금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을 현행 '매입세액공제방식'에서 '마진과세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고차거래에 대한 마진과세는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들(전국 4547개 사업장, 광주 163개 사업장)이 오래전부터 건의해온 내용이다. 마진과세가 실현될 경우 중고차 거래시장(지난해 기준 약 186만8000대가 사업자를 통해 거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진과세가 적용되는 대상은 중고차, 재활용폐자원, 가전제품, 예술품, 골동품 등 국민들로부터 직접 구입해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중고품이다.
 
이용섭 의원은 "중고품 거래에 대해 마진과세가 시행될 경우 이중과세가 배제돼 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이 경감되고 납세편의가 크게 제고될 뿐만 아니라 중고품 소비자가격도 인하되어 중고품시장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실수요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만 마진과세가 적용되므로 사업자들의 과세자료 양성화를 저해하거나 부가가치세 체계를 손상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고품거래에 대한 마진과세가 갖는 이같은 장점 때문에 EC는 이사회 지침(Council Directive)을 통해 EU회원국들은 중고품, 예술품, 수집품, 골동품에 대해 마진과세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는 등 마진과세방법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돼 가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매입세액 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중고품사업자가 일반 국민들로부터 직접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가 없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아 이중과세가 발생하고 납세절차가 매우 복잡한 문제가 있다.
 
세법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고차와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다른 품목은 이런 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여전히 이중과세와 납세절차의 복잡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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