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등 2월10일까지 수입 신고해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59만명 대상
2012-01-18 16:00:22 2012-01-18 16:00:22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연예인과 병·의원, 학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 59만명에 대해 오는 2월 10일까지 세무서나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올해 성실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전 신고간섭은 배제하고,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현금매출분에 대한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비보험 병과의 병의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사후검증 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7월 1일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만큼 해당 사업자들은 이를 고려해 수입금액과 기본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 과세를 받지만 이러한 주택 수 산정에서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공(위장)으로 주고받은 경우는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고불성실가산세도 지난해 보다 상향조정됐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공으로 주고받은 경우 지난해까지는 공급가액의 1%를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과세했지만 올해부터는 2%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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