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구리왕' 차용규씨에게 부과한 1600억대의 세금추징이 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4일 세무사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열린 과세적부심사에서 "국세청이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차 씨에게 부과한 1600억원대의 추징통보는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적부심사위원회는 차씨의 국내 거주일수가 1년에 약 1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국외에 거주해도 가족이나 재산이 있는 등 생활 근거가 있으면 거주자로 간주한다.
이처럼 차 씨 주장이 세금 고지 전 불복 절차인 과세적부심사에서 받아들여짐으로써 국세청이 새로운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세금을 부과하기는 어렵게 됐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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