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행위 카드 모집인 7명 과태료 부과
2012-05-02 15:10:28 2012-05-02 15:10:58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위원회는 2일 신용카드 불법모집행위를 한 신용카드 모집인 7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연회비 10% 초과 경제적이익을 제공하거나 길거리 모집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카드사별로 신한카드 3명, 롯데카드 3명, 삼성카드 1명 등이다.
 
이번에 부과된 과태료는 불법모집 정도에 따라 12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차등해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사 스스로 신용카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내규를 만들어 내부통제가 작동되도록 하는 등 업계의 자율적 관리 및 감독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불법 모집행위 적발시 모집인뿐만 아니라 카드사 및 임직원도 내규 및 내부통제 위반 등 소속 모집인에 대한 관리 및 감독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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