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이 폐지되고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설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기업인의 연대보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오는 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다만, 이른바 '바지사장'이라 불리는 법적 대표자 외에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실제경영자가 연대보증을 설 수 있다.
법인의 경우, 실제 경영자에게만 연대보증이 허용되고 다수의 공동대표가 있으면 연대보증총액을 개인별로 나눠 분담키로 했다.
예외적으로 조합이나 기타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조합원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는 게 가능하다.
이번 개선방안은 신규대출(한도증액 포함)의 경우 2일부터 전면 적용되며, 기존여신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기존여신의 경우, 만기 연장시 중소기업인이 요청하면 5년 이내라도 언제든지 새로운 연대보증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5년간 대환ㆍ만기연장이 없으면 2017년 4월30일까지 의무적으로 새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금융위는 "신규 대출ㆍ보증은 즉시 연대보증 부담이 없어지고 기존 대출ㆍ보증은 5년 안에 44만명의 연대보증 부담이 경감될 것"이며 "청년층 등의 창업도 활성화 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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