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위원회가 전 금융기관을 상대로 개인정보 수집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정보수집 예외조항을 통해 개인정보를 필요이상으로 수집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지난 25일부터 은행, 증권, 자산운용, 보험, 신용카드,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역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상품의 판매, 여신거래 등 창구·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 과정에서 수집하고 있는 모든 개인 정보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오는 6월15일까지 금융권의 개인정보 수집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채보정 금융위 사무관은 "이번 조사는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를 통해 정보를 받는 것으로, 이번 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금융기관의 정보 수집 범위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가입시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서류에 본인 이외의 가족에 대한 주민번호는 제거해 보관토록 하는 등 이용자가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도록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품 가입신청서에 선택적으로 작성하는 정보 범위를 직장종류(자영업, 회사원 등)만 작성하는 등 정보수집 범위를 축소할 계획이다.
현재는 선택적 정보수집 범위조차 보유차량, 결혼구분, 연소득, 직장유형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보유하지 못하도록 수집단계에서부터 점검해 개인정보의 남용과 유출을 방지하고, 금융상품 가입때마다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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